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지 편찬을 위하여 임실군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지 편찬을 위하여 임실군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지(이하 “군지”라 한다)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지편찬ㆍ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군지 원고의 위탁 및 심사ㆍ수록사항 결정
4.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개최 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한다.
①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지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품위손상 등 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의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군지편찬사업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위원장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의 장 및 기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