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36(성남동)에 위치한다.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한 경우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변상한 금액은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21.9.27.>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갖추어 두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와 출석률로 평가를 실시한다.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강사는 구청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누리집(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을 취소하거나, 중도포기 시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좌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9.27.>
1. 모집정원의 100분의 60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9.27.>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