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지역 실행방안과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의 시행을 위해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시 제7조에 따른 목포시 문화다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문화다양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사업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관광문화교육국장과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1. 지역별, 연령별,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공모위원 5명 이내
2.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2명 이내
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목포시 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사업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2.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적차별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