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목포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목포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활동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목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 수행에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