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1.>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1.>
삭제 <2019. 10.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ㆍ기증(寄贈)ㆍ기탁(寄託)ㆍ교환 등의 방법으로 유물의 소유권 또는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유물을 내어주거나 받아들이는 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模寫), 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사항을 말한다.
8. “양여(讓與)”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1. 공모구입 : 유물의 종류ㆍ구입기간을 공모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
2. 추천구입 : 유물평가위원회가 추천한 유물을 구입
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를 통해 구입
① 박물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 유물이 박물관 활성화 및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한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은 연구ㆍ전시ㆍ교육 자료로 필요하거나 보존환경이 열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유물을 개인ㆍ기관ㆍ단체로부터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기탁 유물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기탁 기간은 기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탁 유물이 박물관 활성화 및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탁자를 기탁기간 동안 기증자에 준하여 예우 할 수 있다.
박물관은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이 확정된 유물에 대하여 그 명칭과 사진, 수집경위가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에 공개하고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① 박물관은 소장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1. 유물 목록 작성 및 전산시스템 등록
2. 주기적인 유물 전수조사
3. 유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
4.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5. 수장고 출입 및 유물 출납 내역 기록
② 시장은 제1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예연구사 중 유물관리관을 선임할 수 있다.
박물관은 소장 유물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제 또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소장 유물을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ㆍ미술관
2. 「과학관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3. 제천시가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전시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장 유물을 대여받거나 보관을 수탁하는 기관에 해당 유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장 유물을 대여한 자 또는 복제 및 열람을 허가받은 자가 유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시장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은 유물 수집 및 양여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회당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하되, 대상 유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유물 수집 및 소장 유물 양여 등의 적정 여부
2.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및 구매 가격
3.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9. 10. 1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