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3조 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계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 6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창군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6. 그 밖에 처우개선 수당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2.15.>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