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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07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고창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다.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에 관한 사항
사.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ㆍ장애아동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아.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자. 장애인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다.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직업적응훈련)시설에 관한 사항
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에 관한 사항
나.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등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에 관한 사항
라.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마. 그 밖의 지역사회연계 및 훈련장애인의 작업능력향상을 위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20.11.9.]
4. 장애인 체험홈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3.>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주거 공간 지원
나.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 기회 제공

제5조

이용대상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이용제한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0.11.9]

제6조

이용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군수는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고창군이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있을 시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