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전광역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조형물 및 각종 디자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전광역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조형물 및 각종 디자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11.>
1.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공공조형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ㆍ감소ㆍ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등의 진흥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하 “범용 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담부서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관(시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계획 수립 전 전담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공공디자인등 시범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안 받은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자는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등과 관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공공디자인등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의견 제출 방법 및 처리 절차 등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공공디자인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5장 행정예고의 방법에 따른다.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8.11.>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등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등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가의 자격기준, 보수기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에 따른다.
③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7.]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디자인등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디자인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23조,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른 지침(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련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및 제26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3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및 제40조에 따른 범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공공디자인등(공공조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사업비 합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중 건축경관과와 사전 협의한 경우<개정 2024.12.27., 2026.8.28.>
3. 재난ㆍ재해 등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4.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설계 변경
나. 단순한 보수ㆍ교체공사 등
5. 제23조제2항에 따른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건축경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가. 도시계획ㆍ건축 분야
나.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및 조소ㆍ조경 분야
다. 범죄예방ㆍ역사ㆍ문화 분야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9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3.7.]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성별, 연령, 장애정도,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한 시 공공디자인 지침(이하 "공공디자인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형디자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8.11.>
①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의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시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3. 공공조형물의 설치 장소는 적합성과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공조형물이 건축물, 조경시설물 및 가로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어야 한다.
5.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 면적은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공공조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관부서(공공조형물의 심의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조형물을 신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채납일 것
2. 조형물만을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부금품일 것<개정 2025.3.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공공조형물 및 장소의 적정성, 상징조형물인 경우 대상 또는 사실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주관부서는 건축경관과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에 심의(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12.27., 2026.8.28.>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이 상징조형물인 경우에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징조형물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에 관한 사항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사항
3. 국가ㆍ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정도에 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상징조형물은 대상 인물 또는 사실과 관련된 장소와 긴밀성이 있는 곳 또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공조형물의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면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경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12.27., 2026.8.28.>
③ 신청자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주관부서에 설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축경관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12.27., 2026.8.28.>
① 주관부서는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과 그 주변 환경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훼손 등 보수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에 장기간의 시간이 드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옮기거나 교체 또는 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경관과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12.27., 2026.8.2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하여 활동성이 강화될 수 있는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이용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한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2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경우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침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 범용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1.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누구나 취향과 능력에 관계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범용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용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용 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용 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 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범용 디자인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한 시 범용 디자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2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경우 시 범용 디자인 지침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시장이 범용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