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용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