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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07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7-02-10공포 2017-02-10공포번호 4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2. 다른 시ㆍ도 및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위원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대전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등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