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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등 사회복귀 지원조례자치법규 217207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5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7.30.>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