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7.30.>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