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206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5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대전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1.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①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프로스포츠단 등에서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이상 투자하여 건설한 때에 한한다.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