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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06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고창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운영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지원 절차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반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
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