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2. 관할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위원회의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누리집에 공표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위원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정ㆍ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의 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규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5급(상당) 공무원 연봉 하한액 수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지급기준액을 변경 지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