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립한 전주정신의 선포를 기념하여 전주인의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천년전주의 발전과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립한 전주정신의 선포를 기념하여 전주인의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천년전주의 발전과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정신”은 2016년 6월 9일 제58회 시민의 날에 선포된 ‘꽃심’을 말하고 ‘한국의 꽃심 전주’로 표현하며 꽃심에는 대동ㆍ풍류ㆍ올곧음ㆍ창신의 정신이 담겨있다.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은 매년 전주시민의 날(음력 5월 5일)로 한다.
시장은 전주정신 선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ㆍ전시행사
3. 정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