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06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6-11-15공포 2016-11-15공포번호 3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립한 전주정신의 선포를 기념하여 전주인의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천년전주의 발전과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주정신의 뜻

“전주정신”은 2016년 6월 9일 제58회 시민의 날에 선포된 ‘꽃심’을 말하고 ‘한국의 꽃심 전주’로 표현하며 꽃심에는 대동ㆍ풍류ㆍ올곧음ㆍ창신의 정신이 담겨있다.

제3조

기념일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은 매년 전주시민의 날(음력 5월 5일)로 한다.

제4조

기념행사 등

시장은 전주정신 선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ㆍ전시행사
3. 정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