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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05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또는 괴산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괴산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괴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신설 2021.12.17.>
③ 괴산군수 또는 괴산군의회의 의장(이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괴산군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콘도)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1인 50만원 이내)<개정 2021.12.17., 2025.12.26. 조례 제3030호>
2.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모범, 우수, 효행 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5. 직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
6.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
7.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
8.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자녀 출산, 자녀행사(수능,입학) 격려금품 지원 <개정 2020.10.30., 2023.2.17.>
11.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장례 시 장례용품 등 50만원 상당액 지원 <신설 2021.5.7. 조례 제2581호>
12. 그 밖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8조

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