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내에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내에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괴산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및 공공조형물의 보수ㆍ보존처리 등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건립주체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ㆍ체육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관련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 된 괴산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3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