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고양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고양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인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9.>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기자단”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고양시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시 또는 시 산하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 의견 개진, 시정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
4.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9.>
5. 그 밖에 소셜미디어 게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시정 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소셜 계정을 활용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신설 2020.5.29.>
7.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설 2020.5.29.>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유도,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의료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4.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신설 2020.5.29.>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경우 <신설 2020.5.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5.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의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5.29.> [제목개정 2020.5.29.]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셜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자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 가운데 시장이 위촉한다.
③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및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기자단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에 따라 재위촉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기자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1. 기자단에 위촉된 자 가운데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자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자 <개정 2020.5.29.>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자
⑥ 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기자단을 비롯한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취재 필요경비, 원고료 등 활동비 및 활동지원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자단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연수, 견학, 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5.29.]
① 시장은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셜미디어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셜미디어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접수된 소셜미디어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소셜미디어민원창구에 신청된 소셜미디어민원이라 하더라도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셜미디어민원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고양시 소셜미디어의 관리ㆍ운영
2. 제5조에 따른 게시물의 관리
3. 제6조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및 행사 운영
4. 제7조에 따른 소셜기자단의 관리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