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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05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7-07-01공포 2017-02-10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대청공원 및 대청문화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청공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09일원(미호동)을 말하며 공원시설의 명칭은 동편광장, 서편광장, 다목적구장, 중앙광장, 주차장(이하“공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2. “대청문화전시관”(이하“전시관”이라 한다)이란 대청공원 내 전시관의 기본시설(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영상실), 부속설비(음향기기, 프로젝터 및 관련기기,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등)를 말한다.
3. “사용”이란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관”이란 전시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 및 공예품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신청자”란 공원ㆍ전시관을 사용ㆍ대관 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공원ㆍ전시관을 사용 또는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원ㆍ전시관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원ㆍ전시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원ㆍ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개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 위탁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시관 위탁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사용신청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원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시간

공원 사용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 사용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3.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원 내 각종 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리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되는 행사
6. 특정 종교로 편향될 수 있는 종교행사를 하는 경우
7. 야영, 취사, 시위 및 집회 등 공공질서 문란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문화ㆍ예술행사 또는 어린이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 관련 행사

제8조

사용허가 등 통지

① 구청장은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하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

허가사항 변경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원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차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공원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전액반환한다.
1. 제10조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원내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금지되는 경우
4.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6.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원 미사용한 경우 : 미반환

제13조

사용료의 면제·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문화ㆍ예술 진흥ㆍ체육행사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인 경우
2. 장애인 관련 단체, 국가유공관련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제14조

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제15조

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10:00 ~ 18:00
2.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 10:00 ~ 17:00

제16조

관람료

① 전시관은 무상 관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관람료 징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료징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대관허가

구청장은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관 대관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

대관허가의 범위

전시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영상실
2. 부속설비 : 음향기기, 프로젝터 및 관련기기,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등

제19조

대관허가 신청

ⓛ 전시관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 개시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0조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대관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제한ㆍ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경우
3. 납부기한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관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

대관료

①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전액 반환한다.
1.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금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 개시일 전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4.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대관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22조

대관료의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면제
2. 대전광역시 또는 대덕구가 후원하는 행사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제23조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 또는 부속설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