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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054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각급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3. “업무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지원인,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ㆍ의료보장구”란 장애인교원이 직무수행 중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 장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
5. “의사소통 편의지원”이란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 및 회의ㆍ연수 등 교육활동 참여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6.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업무지원인 배정 방안
3. 보조공학기기ㆍ장비ㆍ의료보장구 지원 방안
4. 의사소통 편의지원 방안
5. 장애인교원의 이동ㆍ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6.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관련 고충 상담 방안
7. 장애인교원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방안
8.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편의지원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공 현황
2. 물리적 접근성 및 각급기관별 편의시설 현황
3. 장애인교원 정보접근 현황
4.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고충 현황
5.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업무지원인 지원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ㆍ의료보장구 지원
3. 의사소통 편의지원
4.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시 장애인교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중이거나 국ㆍ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지원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인력

교육감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물리적 접근성 확보 및 각급기관별 편의시설 관리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갈등ㆍ고충 처리
4. 각급기관의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5.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8조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립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