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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04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7-02-09공포 2017-02-09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출신으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제4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2.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경비
3.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조

포상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