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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04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ㆍ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모니터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그 밖의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4.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및 시정에 대한 제보ㆍ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