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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204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진단”이라 함은 법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5.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 대책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0.11.>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