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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04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7-02-07공포 2017-02-07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

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표창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