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ㆍ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공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시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저소음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