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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03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흥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2. 18, 2022. 11. 9, 2025. 8. 14〉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4.>
3. 삭제 <2025. 8. 14>
4.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삭제 <2025. 8. 14>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시흥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2. 18〉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의2. 삭제 <2025. 8. 14>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6.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신설 2025. 8. 14>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 8. 14>]

제6조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 기업과 미취업자 간 정보제공 및 채용 면접 지원 사업 2.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인턴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3. 근로자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 4.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 구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 지속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기피업종, 인력부족 업체의 인력 채용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4.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 5.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ㆍ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미취업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 지속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8. 14]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2022. 11. 9, 2025. 8. 14〉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
2. 제6조 각 호의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4.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관내 기업과 취업을 약정했거나 관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14〉

제9조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고용관련 조사

시장은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18〕

제11조

삭제

삭제 <2025. 8. 14>

제12조

홍보물품 제공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