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4.8.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