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감사업무에 구민과 전문가를 참여케 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과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감사업무에 구민과 전문가를 참여케 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과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주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 제보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제시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관
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ㆍ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감독 활동
6. 청렴(Clean-Call) 및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참여
7.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① 구민감사관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에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 구성비율 규정 조항을 준용한다.
1. 문화, 환경, 건설, 보건, 복지, 회계 등 전문가
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등이 투철한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③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④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민감사관은 감사 등에 참여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 호에 규정된 제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제안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등은 감사부서에서 조사 처리한다.
1. 주민 고충사항의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구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 구두로 회신할 수 있다.
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감사활동을 수행한 결과, 개선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사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되, 구민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연 1회 구민감사관의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4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제
① 구민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
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구민감사관이 제2조의 역할 수행이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