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03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24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건립하는 동상ㆍ기념탑ㆍ기념비ㆍ환경조형물ㆍ상징조형물ㆍ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기부 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도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 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 : 지역주민 대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이 경우 구청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9.30.>
2. 내부위원 : 도시관리국장, 구민안전과장, 도로 및 공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4.10.2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공청회 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ㆍ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1.9.30.>

제15조

관리

① 구청장은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