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경상남도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스스로 참여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창의성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경상남도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스스로 참여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창의성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ㆍ적성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조5142>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조5142>
4.“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0. 조5142>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교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진로교육 홍보
3. 방문 진로상담ㆍ진로체험처 안내
4. 진로교육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6.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의 장은 진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진로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6조의 진로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둔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을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진로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의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14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①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 급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미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1. 12. 30. 조5142>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이하 “도 센터”라 한다)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각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별 진로교육지원을 위해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 센터를 운영할 경우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기관을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② 진로교육원(도 센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5.7.31.>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진로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ㆍ보급 지원 4.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 5. 진로ㆍ적성ㆍ성격검사 및 진로 상담 운영ㆍ지원 6. 진로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 7.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도와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 수집 8. 진로교육 컨설팅 9.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인력 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지역 센터는 진로교육원(도 센터)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활용지원, 진로체험, 진로 정보제공, 진로 관련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등 지역 내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개정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내 학교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장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및 진로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의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상남도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국장, 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2019. 6. 7. 조4581, 2021.5.6. 조4959, 2025.7.31.>
1. 진로전담교사, 진로진학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진로 관련 업무 담당자
3. 지역사회단체 진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7. 조458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⑦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할 때
3.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진로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