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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7202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6-29공포 2022-06-29공포번호 669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0. 11. 11.>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9. 7. 10., 2019. 11. 6., 2020. 11. 11.>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2.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4. 시의 공사ㆍ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5. 제4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6. 시비 또는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민간단체에 고용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신설 2020. 11. 11.>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전문개정 2019. 1. 1]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 1.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9. 7. 10.>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및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개정 2020. 11.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안을 심의한다.<개정 2019. 7. 10.>
1.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8231;노동 환경
2.「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마다 고시되는 최저임금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5.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6.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과 그 산정기준을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6.>
⑤ 생활임금은 1년 단위로 적용한다.<개정 2019. 11. 6>

제11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부산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 ②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1.>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9.> ④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1.> [제3항에서 이동 2022.6.29.]

[본조신설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