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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02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7-02-07공포 2017-02-07공포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만덕3로 13(만덕동)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훈 관련 학예활동(호국 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 안보교육 등)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

입주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6조

입주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보훈회관 운영 관리에 따른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부담금에 대해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주단체 상호간 협력은 물론, 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보훈단체 사무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단 공적업무로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보수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입주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보훈회관 관리와 유지 보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원상복구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파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