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만덕3로 13(만덕동)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훈 관련 학예활동(호국 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 안보교육 등)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보훈회관 운영 관리에 따른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부담금에 대해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주단체 상호간 협력은 물론, 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보훈단체 사무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단 공적업무로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입주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보훈회관 관리와 유지 보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파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