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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01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감재배지의 역사적 가치와 창원 단감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한 창원단감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창원단감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359번길 27에 위치한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공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공원을 방문한 사람(이하 “공원 방문객”이라 한다)에 대한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5. 그 밖에 공원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내용

① 시장은 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
2. 우수 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
3. 농촌 체험 및 농산물 홍보 등을 위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행사
4. 그 밖에 농촌 활성화 및 시정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원 방문객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공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매점 등 편의시설
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
3. 우수 농산물ㆍ특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휴관일

①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 휴관일: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부터 15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이용시간

①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9월): 09:30 ~ 18:00
2. 동절기(10월 ~ 2월): 10:00 ~ 17:00
② 시장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장료 등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또는 시설 사용료 등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신청

① 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원 시설 사용허가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1조

사용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노숙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홍보관 내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5. 고성방가, 질주,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전시물 보호 또는 시설 관리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2조

사용료

① 공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의 3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의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공원 시설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원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사용일의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일의 2일 전부터 사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③ 시장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복잡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수입금 처리

공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4조

위탁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운영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5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