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요인의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6.>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요인의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6.>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6. 3. 6.>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9.06.28.>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6.>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별표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3. 6.>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천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영업신고증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손님이 볼 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3. 6.>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