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과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천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각 동별로 1명 이상 둔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