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
4.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안전의식 체험교육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인성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