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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01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형ㆍ 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3. 6.>

제6조

<삭제, 2023. 3. 6.>

제7조

<삭제, 2023. 3. 6.>

제8조

<삭제, 2023. 3. 6.>

제9조

<삭제, 2023. 3. 6.>

제10조

<삭제, 2023. 3. 6.>

제11조

<삭제, 2023. 3. 6.>

제12조

식생활 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