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지방자치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 국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과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분권 세미나, 포럼, 시민교육 등 사업
2. 주민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및 다른 지역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