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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2011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4.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개정 2023.11.1.>
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7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