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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008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7-02-06공포 2017-02-06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구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이를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나눔 사업의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인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ㆍ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

문화나눔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문화나눔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