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삭제 <2025. 3. 7.>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제 <2025. 3. 7.>
도지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