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9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6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1.7.1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제3조

<삭제 2021.7.16.>

제4조

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시설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 및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6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등에게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7조

협조요청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가권자에게 음식판매자동차가 무신고업소 등과 구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