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9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7-02-02공포 2017-02-02공포번호 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가 양주시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법인”이라 함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3조

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양주시에 둔다.

제5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③ 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