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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17199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헌옷 수거사업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

[전문개정 2026.2.26.]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의류 수거 및 헌옷 재활용 사업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에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

관리·운영자업무 등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을 받아 적합할 때 의류수거함의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하고,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제7조

관리·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ㆍ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헌옷수거를 주1회 이상 하되, 수거함이 용량을 초과할 경우 등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시민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의류수거함의 설치를 자제하여야 한다.
1.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2. 중앙선이 있는 도로변, 2차로 이상 및 6m이상 도로 주변
3. 도로변 사유지
4. 기타 시장이 설치를 금지한 장소 등
⑤ 관리ㆍ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시의 실정에 맞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리ㆍ운영자에게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다.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이 파손, 훼손, 색상변색 등으로 민원발생 및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실명제로 운영하여야 하다.

제9조

실태평가 등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 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관리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의 해지
2.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조정
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계 법령과의 관계

①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도로법」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ㆍ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상일 경우 의류수거함을 강제 수거하고, 수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 처분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법」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