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제18조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제18조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우리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ㆍ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고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보건위생과장, 미래농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4.7.15.>
1. 식품ㆍ관광 관련 대학교수
2. 음식문화 연구나 외식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
3. 요리전문가, 식품관련 단체나 업계의 대표 등 향토음식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연임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점에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
2.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향토음식 취급업소와 향토음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 및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보급ㆍ전수 등을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6. 향토음식 특허, 상품등록 등 소유권 확보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표ㆍ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 등은 공개모집하거나 전문업체의 용역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③ 상표 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만으로 출원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등에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품목이나 지정품목을 보급하는 업소
2. 향토음식의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품목이나 업소(업체 등)
시장이 향토음식 보급 업소나 향토음식점 등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소 등이 이 조례로 정한 향토음식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시장은 즉시 철거,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려면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