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11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들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6.2.2.>
2.“청소년의회”란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들이 구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6.2.2.>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각각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10.1.> [제목 변경, 2021.10.1.]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에 대하여는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30.,2026.2.2.>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 중ㆍ고등학교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30.,2026.2.2.> ③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구성인원,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 [제목개정, 2024.4.30.,2026.2.2.]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
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개정 2026.2.2.>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
①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2.2.>
②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장소는 구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위촉장, 의원배지 등의 지원 <개정, 2021.10.1.,2026.2.2.>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1.>
3.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1.>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