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2.13.>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ㆍ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5.2.13.>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⑤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⑥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