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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981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04-29공포 2021-04-29공포번호 32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사무소”란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21. 4. 29.)
2. “현지인”이란 해외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된 주재지역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
3. “근무직원”이란 도지사가 해외사무소에 파견한 공무원과 현지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

제3조

소장 등

①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해외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사람이 수행한다. (개정 2021. 4. 29.)
②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4. 29.)
③ 현지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을 확인한 후 범죄전력을 조회하고 해당 거주지역 법률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동반가족

파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제5조

주택임차료 등

① 파견공무원에게 주택임차료(월세료 등, 보증금 포함)를 지급하되,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기준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외교부의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4. 29.)
② 주택관리비(일반관리비 등)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그밖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4. 29.)

제6조

수당 등 지급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시간 및 휴일

① 해외사무소의 근무시간 및 공휴일은 주재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4. 29.)
② 대한민국 재외공관 부재 지역은 주재 국가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 4. 29.)

제8조

임무

근무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9.)
1.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지원
2. 해외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 수집‧제공
3. 외자유치 활동 및 기업체 동향 관리
4.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업의 수출상품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개정 2021. 4. 29.)
5. 도내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알선 및 상담
6. 도정‧문화 및 관광 홍보
7.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내 시‧군 국제교류업무 지원
8. 그 밖에 해외사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4. 29.)

제9조

준수사항

근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9.)
2. 현지근무 및 생활을 할 때에는 그 동반가족을 포함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9.)
3.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고,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친절ㆍ공정하며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9.)
5.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9.)
6.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공관 등과의 협조

근무직원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재국 공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정기보고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간 업무계획과 전주 추진실적
2. 분기별 업무계획과 전분기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운영실적과 다음 연도 업무계획 (개정 2021. 4. 29.)
4. 주재국 및 우호교류‧자매결연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분야의 정보(매월 말일까지) (개정 2021. 4. 29.)
5. 월별 일상경비 집행서류(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개정 2021. 4. 29.)
6. 주재국 동반 가족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개정 2021. 4. 29.)
② 제1항제3호의 업무보고는 일시 귀국하여 대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③ 제1항제5호의 집행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사무소에는 사본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1. 4. 29.)

제12조

수시보고

근무직원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및 현지 주요사안 등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단체가입

근무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주재지역내의 경제ㆍ무역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출장·일시귀국 등

① 주재국 내의 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개정 2021. 4. 29.)
② 추가예산 지원을 수반하는 출장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29.)
③ 파견공무원이 주재국 이외의 국가를 출장 또는 여행(공무 외의 목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요예산 및 업무성과를 포함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9.)
④ 파견공무원이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귀국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 4. 29.)
⑤ 제4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파견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4. 29.)
⑥ 파견공무원이 제4조에 해당하는 가족 중 동반하지 않은 가족을 근무지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제15조

귀국

① 파견공무원은 해외 근무기간이 끝나거나 도지사의 귀국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귀국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이 귀국할 때에는 동반가족과 함께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 중에 현지에서 결혼 또는 취학ㆍ취업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체류가 필요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인계·인수

① 파견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9.)
1. 업무 인계인수서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업무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사무소 현황 (개정 2021. 4. 29.)
2. 주요업무 추진 현황
3. 주요 미결사항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29.)
5. 재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외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4. 29.)
③ 업무를 인수받은 자는 인계인수내용을 현장 조사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9.)
④ 인수자가 정해지지 않고 인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근무직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1. 4. 29.)

제17조

홍보전시관 운영

① 해외사무소 내에 도정 홍보 및 도내 기업의 우수상품의 전시를 위하여 홍보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② 홍보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9.)
1. 도정 문화 및 관광 홍보 (신설 2021. 4. 29.)
2. 도내 우수제품의 전시ㆍ홍보 (신설 2021. 4. 29.)
3. 그 밖에 해외 통상ㆍ투자유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홍보 (신설 2021. 4. 29.)
③ 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시를 할 경우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도내 기업 중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제18조

관련규정 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무원에 관한 제규정 및「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26. 전라남도 훈령 제1430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4. 29.)

제19조

임기

전라남도 해외연락관(이하 “연락관”이라 한다) 및 국제교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제20조

품위유지

연락관 및 자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9.)

제21조

보고

연락관 및 자문관은 분기별 업무실적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지시사항이나 주요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9.)

제22조

활동비 및 실비보상

조례 제25조에 따른 경비는 연락관 및 자문관이 제출한 업무실적 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