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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19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규칙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ㆍ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군 행사 및 축제행사장에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 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6. 8. 3.>
4. 식품접객업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통합특별시장,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6. 8. 3.>
마.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6. 8. 3.>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옥외 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시설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소분ㆍ판매업 시설기준 :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4>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은 제외한다.

제7조

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 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