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시간은 별표 1의 사용시간 규정에 따르고 개장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일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와 체육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회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발권인 경우에는 전자발권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30.>
③ 비회원에게는 1회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1회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발권인 경우에는 전자발권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30.>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날(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시간까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하는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6.4.20.>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2026.8.26.>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국경일, 노동절(5월 1일)
3.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한 체육시설별 정기 휴관일
가.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 : 매월 둘째 화요일, 넷째 월요일
나. 당감국민체육센터 : 매월 둘째 월요일, 마지막 주의 목요일
다. 황령산레포츠공원 :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라.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홈페이지와 체육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재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12.27., 2026.4.20.>
1.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이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