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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97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6-08-26공포 2026-08-26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2조

사용시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시간은 별표 1의 사용시간 규정에 따르고 개장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일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와 체육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징수 등

①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회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발권인 경우에는 전자발권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30.>
③ 비회원에게는 1회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1회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발권인 경우에는 전자발권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30.>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날(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시간까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하는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6.4.20.>

제4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제5조

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2026.8.26.>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국경일, 노동절(5월 1일)
3.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한 체육시설별 정기 휴관일
가.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 : 매월 둘째 화요일, 넷째 월요일
나. 당감국민체육센터 : 매월 둘째 월요일, 마지막 주의 목요일
다. 황령산레포츠공원 :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라.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홈페이지와 체육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제6조

위탁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제7조

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재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12.27., 2026.4.20.>
1.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제8조

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이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0.>